| 참조번호 | 분석47260-670 |
|---|---|
| 시행일자 | 1996-04-23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905.90-1030 |
| 품명 | Pizza |
| 물품설명 | 지름 약18cm정도의 crust위에 pepperoni, cheese,tomato paste, 버섯,고추,양파등을 topping하여 지제상자에 포장냉동한 피자. |
| 결정사유 |
지름 약18cm정도의 crust위에 pepperoni, cheese,tomato paste, 버섯,고추,양파등을 topping하여 지제상자에 포장냉동한 피자. 관세율표 제1905호에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성찬용 웨이퍼,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시일링 웨이퍼, 라이스 페이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이와 케이크가 분류되는 HSK 1905.90-1030호에 분류.
관세율표 제1905호에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성찬용 웨이퍼,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시일링 웨이퍼, 라이스 페이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이와 케이크가 분류되는 HSK 1905.90-103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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