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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38
시행일자 1996-06-2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1.11-0000
품명 Coffee extract preparation. 생 커피원두 추출물 [오크 10]
물품설명 생 커피원두 추출물에 덱스트린을 첨가하여 분말화한 약간의 녹색을 띈 담황색계의 분말상.
결정사유 HS제 2101호에는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이들을 기제로한 조제품"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물품들은 "전분 또는 기타의 탄수화물을 가한 엑스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는바,
본품은 생 커피원두 추출물에 덱스트린을 첨가하여 분말화한 물품이므로 위의 규정에 의거 HSK 2101.1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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