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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499
시행일자 1996-03-2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9.90-1090
품명 Mixed fruit juice Pineapple guava mango drink base
물품설명 파인애플 농축juice,배 농축juice,구아바 퓨레,망고퓨레에 소량의 향료 및 색소가 혼합된 황적색 페이스트상.
결정사유 본품은 농축과실 juice에 퓨레가 혼합된 물품으로 농축배수 비율로 juice의 함량을 환산한 결과 퓨레보다(퓨레비율 30.9%)함량이 많기 때문에 juice의 특성이 있는 물품으로 보아 혼합juice가 분류되는 HSK 2009.90-1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제8회 분석소 실무협의회 결정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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