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2114 |
|---|---|
| 시행일자 | 1996-12-06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009.40-0000 |
| 품명 | Pineapple juice powder Spray dried pineapple juice |
| 물품설명 | Pineapple juice solids(50%),maltodextrin,silicon dioxide등으로 조성된 미황색 분말. |
| 결정사유 | 본품은 파인애플 juice분말 50%,덱스트린,silicon dioxide등으로 조성된 담황색 분말로,HS관세율표 해설서 제2009호 규정에 의하면 "당,기타의 감미료,juice의 보존과 발효를 방지코자 가한 물품,표준화제등을 가한 과실juice는 과실juice의 성격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이호에 분류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품은 파인애플 juice로 분류하여 HSK 2009.4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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