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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33
시행일자 1996-01-3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0602.90-9040
품명 Mushroom spawn Oak pole inoculated mushroom's seed
물품설명 길이 97~100cm,지름 9~12cm의 참나무 원목에 가로 15~20cm,세로 4~5cm의 간격으로 35~40개의 구멍을 뚫어 표고버섯의 종균을 접종한 후 스치로폴로 막아놓은 상태의 것.
결정사유 본품은 참나무의 원목에 구멍을 뚫어 표고버섯의 종균을 접종한 물품으로서 용도는 표고버섯을 인공재배하기 위한 것이고,참나무는 표고버섯을 키우기 위한 Base에 불과하므로 주요 특성은 표고버섯의 종균에 있는 물품으로 보아야 하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0602호에 "버섯식물드레스(균사)로 구성되어 있는 버섯종균(토양 또는 식물성 물질과 혼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의 내용에 의거 HSK 0602.90-904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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