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719 |
|---|---|
| 시행일자 | 1996-10-09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Dietary gum Citriatone |
| 물품설명 | Hydroxycitric acid,솔비톨,검베이스,페퍼민트,멘톨등으로 조제된 회백색의 사각형 타브렛상 (120 pieces 소매포장) |
| 결정사유 |
ㅇ본품은 설탕대용으로 감미료인 솔비톨을 사용하였으므로 HS 1704호의 검에는 분류할 수 없으며(제외규정 d항), 함유된 물질중 식욕 억제제로 사용되는 물품인 Citrimax(HCA)는 HS 2106호로 분류된 사례가 있음.
ㅇ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9항)에 "단 과자.검 기타 이와 유사한 것(특히 식이요법용의 것)으로서 설탕 대용의 인공감미료(예:소르비톨)을 함유하는것"이 HS 2106호에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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