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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719
시행일자 1996-10-0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Dietary gum Citriatone
물품설명 Hydroxycitric acid,솔비톨,검베이스,페퍼민트,멘톨등으로 조제된 회백색의 사각형 타브렛상 (120 pieces 소매포장)
결정사유 ㅇ본품은 설탕대용으로 감미료인 솔비톨을 사용하였으므로 HS 1704호의 검에는 분류할 수 없으며(제외규정 d항), 함유된 물질중 식욕 억제제로 사용되는 물품인 Citrimax(HCA)는 HS 2106호로 분류된 사례가 있음.
ㅇ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9항)에 "단 과자.검 기타 이와 유사한 것(특히 식이요법용의 것)으로서 설탕 대용의 인공감미료(예:소르비톨)을 함유하는것"이 HS 2106호에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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