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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178
시행일자 1996-07-1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1.20-9000
품명 Tea preparation 강씨감비미용차
물품설명 차잎(30%)에 결명자잎,연꽃잎,내복자,진주등을 혼합,분쇄한 후 청피, 산사,복령등의 엑기스를 혼합하여 조제한 것으로서 식물의 조각에 녹갈색 거친 분말이 섞여있는 상태임.
결정사유 본품은 차잎에 결명자잎,연꽃잎,내복자,진주등을 혼합,분쇄한 후 청피,산사,복령등의 엑기스를 혼합하여 조제한 것을 약3g씩 부직포 백에 담은 물품으로 차잎이 주성분이며 현품 및 제시자료상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볼때 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茶를 기제로한 조제품으로 보아 HSK 2101.20-9000 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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