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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59
시행일자 1996-06-25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8.19-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2011-34(2011.8.24)
변경후 세번 2106.90-9099
품명 Coconut Cream Fiesta Coconut Cream Gata
물품설명 Coconut 과육을 분쇄.압착하여 얻어진 Coconut milk에 Stabilizers를 첨가하여 제조한 유백색의 걸죽한 크림상을 250ml들이 팩포장 한 것.
결정사유 관세율표상 제0801호에 분류되는 코코넛은 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과실의 분과 조분은 제1106호에,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와 멜론이나 감귤류의 껍질로서 제08류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 되거나 저장처리된 것은 제20류에 분류하도록 제08류의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바,
본품은 코코넛의 과육을 분쇄.압착한 후 안정제를 첨가하여 제조한 유백색의 코코넛 크림으로서 제08류에서 규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된 견과류의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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