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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472
시행일자 1996-08-2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8.99-9000
품명 Guava preparation
물품설명 Guava를 분쇄후 씨등 불필요한 섬유질을 제거하고 균질화한 pink계 점성이 있는 액상.
결정사유 관세율표 해설서 제8류 총설에서 "이류에는 과실의 원상의 것,얇게 썰은것, 잘게썬것,체를친것,씨를 제거한것,펄프상으로한것,으깨거나,탈피 또는 탈각한것도 상관하지 않는다 단독으로 균질화한 것은 제20 류의 조제품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거 제08류에서 제외되며,

동해설서 제2007호에는 가열조제한것에 한하며,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과실 또는 견과퓨레는 설탕을 가하거나 가하지 않고 체로걸른 과실의 과육이나 견과류의 분말을 끓여서 진한 농도로 조제한 것이다"는 규정에 의거,

본품은 가열조제하거나,끓여서 진한 농도로 만든 과실의 퓨레가 아니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008호 (5)항에 의거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이 분류되는 HSK 2008.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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