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695
시행일자 1996-10-0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302.19-9099
품명 Apple extract Apple phenon 50
물품설명 사과추출물(Apple polyphenol)50%,dextrin 50%로된 황갈색계 분말.
결정사유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302호 (A)항에 의하면 "이호에는 액즙과 엑스 (일반적으로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타호에 특게 되지 아니한 경우에 분류된다와 고상의 엑스(solid extracts)는 용제 를 증발시킴으로서 얻어진다. 때로는 어떠한 엑스를 보다 용이하게 분말로 만들기 위하여 불활성물질을 첨가하거나(예:벨라돈나의 엑스 에 분상의 아라비아검이 첨가된다). 이와 같은 물질의 첨가는 고상 엑스를 분류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 물품은 사과추출물(Apple polyphenol)을 dextrin으로 분말화(표준화)한 것으로 보아 식물성의 액즙과 엑스가 분류되는 HSK1302.19-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