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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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1996-06-26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901.90-9099 |
| 품명 | Flours mixture preparation 잣 호도 율무차 |
| 물품설명 | 율무분(15%)에 잣,호도,아몬드,식물성 유지,식염,덱스트린,포도당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견과류의 조각이 섞여있는 미황색 분말상의 물품을 Net 1kg 소매용 유리병에 포장함. |
| 결정사유 | 본품은 율무분에 잣,호도,아몬드,대용분유,식염,포도당등을 혼합 하여 조제한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1901호에 "이호에는 분.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를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품이 분류되는데, 상기 성분의 중량 또는 부피가 조제식품 대부분을 차지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동 조제품의 주요한 특성은 동재료에서 유래한다. 동 조제식품에는 식이요법상의 가치를 증진할 목적으로 상기의 주성 분외에 기타의 물질(예:밀크,설탕,계란,카세인,알부민,지,유,향미제 글루텐,착색제,비타민류,과일,기타 물품)이 첨가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본품은 주요특성이 율무분에 있는 물품이므로 율무분의 조제품으로 보아 HSK 1901.90-9099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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