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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911
시행일자 1996-06-0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517.90-2000
품명 Shortening
물품설명 Partially hydrogenated canolar oil 주성분에 소량의 hydrogenated soybean oil,산화방지제,소포제등으로 조제된 유백색 현탁액상.
결정사유 관세율표 해설서 1517호 규정(B)"이류의 동식물성 유지와 여러가지 유지의 분획물의 식용혼합물 또는 조제품(예:이미테이션파드,액상 마아가린 및 쇼트닝"의 특게세번인 HSK 1517.9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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