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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911
시행일자 1996-11-0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3.90-9030
품명 Mixed seasoning BBQ seasoning # KI 2507
물품설명 Sugar,dextrose monohydrate,salt,onion powder,dried molasses, paprika extract,각종의 향신료,MSG등으로 조제된 적갈색 분말상.
결정사유 본품은 각종의 향신료와 설탕 MSG등으로 조제된 혼합조미료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 (A)항에 향신료를 함유하고 있는 혼합조미료가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HSK 2103.90-903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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