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22760-77 |
|---|---|
| 시행일자 | 1995-01-18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3004.90-9900 |
| 품명 | Medicament (Ginkgo Biloba) |
| 물품설명 | 은행잎 추출물, Maltodextrin, Cellulose, Stearin and silica 등으로 조제된 갈색의 분말상을 캡슐에 담아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 (60 Capsule) |
| 결정사유 | 물품으로 뇌기능저하,우울증등의 예방과 치료에 쓰이는 의약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3004호의 내용에 의거 HSK 3004.90-9900호에 분류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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