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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142
시행일자 1995-07-2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202.90-2000
품명 Fruit beverage Premium papaya
물품설명 Water,Orange juice concentate,Pear puree,Pineapple juice concentrate,Apple juice concentrate,High fructose corn syrup,Flavor,Citric acid,Color등으로 조성된 오렌지색 액상 (Net 473ml들이 소매용 유리병 포장)
결정사유 본품은 농축혼합과즙을 물 등으로 희석하여 제조한 비알코올성 음료 (혼합과즙 20%)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9호의 내용 "본래의 천연juice를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양보다 많은 량의 물을 첨가하는 것은 결국 제2202호에 해당되는 음료의 특성을 갖는 희석된 결과를 가져온다"에 의거 HSK 2202.90-2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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