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140 |
|---|---|
| 시행일자 | 1995-07-28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202.90-2000 |
| 품명 | Fruit beverage Grape strawberry |
| 물품설명 | Water,Grape juice concentrate,strawberry juice concentrate, Lemon juice concentrate,High fructose corn syrup,Citric acid,Flavor등으로 조성된 주적색계 액상.(net 473ml들이 소매용 유리병 포장) |
| 결정사유 | 본품은 농축혼합과즙을 물 등으로 희석하여 제조한 비알코올성 음료 (혼합과즙 10%)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9호의 내용 "본래의 천연juice를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양보다 많은 량의 물을 첨가하는 것은 결국 제2202호에 해당되는 음료의 특성을 갖는 희석된 결과를 가져온다"에 의거 HSK 2202.90-2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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