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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22760-613
시행일자 1995-05-0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0
품명 Plant part mixtures Kaminfeuer 11639
물품설명 건조된 사과조각,닭의장풀 열매,노루귀풀 열매,계피 추출물등의 혼합물로서 100g 소매포장.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조제한 식료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14)항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의 혼합물" 등의 내용에 의거 HSK 2106.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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