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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10
시행일자 1995-07-0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309.90-9000
품명 Uramol
물품설명 CalciumPhosphorus,Urea,Salt 및 각종 미네랄등을 혼합하여 약28cm x 28cm x 17cm의 짙은 갈색계 Block상으로 만든 것임. (20Kg/1개)
결정사유 본품은 소,양,염소등의 가축에 소량 급여 함으로서 성장을 촉진시키고 우유생산량의 증대등의 효과를 주기위한 동물사료로서 배합사료나 보조사료,사료첨가제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기타의 사료 조제품으로 보아 HS 2309.90-9000호에 분류함.
배합사료는 완전사료로서 상식이 가능하여야 하나 본품은 양적으로나 영양적으로 보아 배합사료로 볼 수 없으며, 보조사료나 사료첨가제는 사료(주로 배합사료)에 첨가함으로서 사료의 효율이나 질병의 예방 이나 결핍물의 보충을 목적으로 하나 본품이 기능은 유사하나 "사료에 첨가되지 않고"직접 사용되는 실정을 감안하여 위와 같이 품목분류를 결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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