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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847
시행일자 1995-12-0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4412.99-2000
품명 Wood Flooring
물품설명 일면을 표면처리한 두께 약0.5m/m x 73m/m(W) x 1,217m/m(L)의 판재 이면에 두께 약2m/m의 판재를 적층접합하고,가장자리를 (ㄱ),(ㄴ)자형으로 가공한 두께 약2m/m의 목재판과 (ㄴ),(ㄱ) 자형으로 가공한 목재판을 차례로 적층접합하여 가장자리를 오목, 볼록한 요철 홈가공을 하게한 목재판 이면에 두께 약0.5m/m의 목재판을 적층접합한 목재판임.
결정사유 본품은 일면을 표면처리한 두께 0.5m/m의 판재 이면에 다수의 목재판을 적층접합하여 만든 적층 목재이므로 관세율표 제4412호 해설서에서 정의 하고 있는 적층목재에 해당되므로 HSK 4412.99-2000 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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