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955
시행일자 1995-12-1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302.19-9090
품명 Garcinia cambogia peel extract Garcinia Cambogia Extract Liquid[Citri Max]
물품설명 Garcinia Cambogia 열매의 껍질을 물과 알코올로 추출한 갈색을 띤 수용액상(Hydroxycitric acid 함유).
결정사유 관세율표 분류상 식물성엑스(Extract)는 제1302호에 분류되고, 동 해설서에서 "엑스는 액상,페이스트상 또는 고형상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고상의 엑스는 용제를 증발시키므로 얻어진다"라고 설명되어 있고, "엑스는 방향성 성분을 별도하고라도 기타의 식물성 물질 (예:엽록소,탠닝,고미소,탄수화물과 기타의 추출되는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유와 상이하다"고 설명되어 있는 바 본품은 Garcinia Cambogia 식물 열매 껍질에서 특정 성분을 추출한 것으로 관세율표 분류상 식물성 추출물에 해당됨으로 HSK 1302.19-9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