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684 |
|---|---|
| 시행일자 | 1995-05-15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603.00-4000 |
| 품명 | Fish juice Anto-20 |
| 물품설명 | 안쵸비(멸치)에 식염(염분함량 23.4%)을 가하여 숙성시킨 후 여과하여 얻은 암갈색계 액상의 물품임.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03호에 육,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와 즙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 1603호의 내용"충분한 양의 식염을 함유하거나 기타 물질을 첨가하기도 한다"는 내용에 의거 어류의 엑스가 분류되는 HSK 1603.00-4000 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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