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22760-177 |
|---|---|
| 시행일자 | 1995-02-10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604.11-9000 |
| 품명 | Salmon, fried |
| 물품설명 | 연어포에 조미된 가루반죽을 입혀서 식물유로 튀긴 상태의 것.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04호의 (1)항에 끓이거나 증기로 찌거나 굽거나, 후라이 하거나 볶거나 기타 방법으로 조리된 어류를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조제된 연어가 분류되는 HSK 1604.11-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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