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733
시행일자 1995-11-1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602.50-9000
품명 Beef preparation Heater Meals, Chili with beans
물품설명 쇠고기(20%이상),요리한 강낭콩,토마토조각,양파,물,각종양념등으로 된 담갈색의 걸죽한 액상으로 Net wt 345g이며 물과 반응하여 발열하는 발열체,수지제포크 1개,물(2 oz들이 비닐포장)1개,휴지1장, 소량의 후추와 소금이 들어있는 종이포장 1개등이 set 포장되어 있음.
결정사유 본품은 육함량이 20%를 초과하므로 관세율표 제16류 "류주2"의 규정과 동 해설서 내용 "채소,스파게티소스등으로 이루어진 조제식료품이 분류" 된다는 내용과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 (나)의 Set포장에 관한 해설에 따라 기타의 쇠고기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602.50-9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