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733 |
|---|---|
| 시행일자 | 1995-11-16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602.50-9000 |
| 품명 | Beef preparation Heater Meals, Chili with beans |
| 물품설명 | 쇠고기(20%이상),요리한 강낭콩,토마토조각,양파,물,각종양념등으로 된 담갈색의 걸죽한 액상으로 Net wt 345g이며 물과 반응하여 발열하는 발열체,수지제포크 1개,물(2 oz들이 비닐포장)1개,휴지1장, 소량의 후추와 소금이 들어있는 종이포장 1개등이 set 포장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본품은 육함량이 20%를 초과하므로 관세율표 제16류 "류주2"의 규정과 동 해설서 내용 "채소,스파게티소스등으로 이루어진 조제식료품이 분류" 된다는 내용과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 (나)의 Set포장에 관한 해설에 따라 기타의 쇠고기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602.50-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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