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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642
시행일자 1995-05-0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602.50-1000
품명 Beef stew
물품설명 Beef조각(약25%),각종 야채조각이 국물과 혼합된 상태의 것으로 내용량 7.5 oz로 밀폐된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
결정사유 본 제품은 육류 함유량이 전중량에 20% 초과 함유하고 밀폐용기에 넣은 쇠고기를 주성분으로 조제된 제품이므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류 주2)규정에 따라 밀폐용기에 넣은 쇠고기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602.50-1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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