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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731
시행일자 1995-11-1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602.50-9000
품명 Beef Preparation Heater Meals
물품설명 조리된 쇠고기(26%),백미(쌀밥:13.26%),Green Pepper(11.16%), Water chestnut(2.85%)에 쇠고기국물과 조미료 및 토마토 페이스트 등을 첨가한 것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Net wt 12 oz/340g)한 것과 발열체와 2온스의 water,플라스틱제 포크,1회용 조미료 (소금,후추)가 1개씩 set포장된 제품
결정사유 본품은 육함량이 20%를 초과하므로 관세율표 제16류 "류주2"의 규정과 동 해설서 내용 "채소,스파게티소스등으로 이루어진 조제식료품이 분류" 된다는 내용과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 (나)의 Set포장에 관한 해설에 따라 기타의 쇠고기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602.5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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