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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499
시행일자 1995-09-2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602.50-1000
품명 Beef preparation
물품설명 쇠고기 덩어리(약26%), 감자 및 당근조각, 토마토 paste등을 혼합하여 각종 첨가제 및 향신료 등으로 조리한 적갈색의 걸죽한 paste상으로 가운데 알루미늄이 적층된 수지백에 소매포장된 것.(Net 7 oz)
결정사유 본 제품은 육류 함유량이 전중량에 20% 초과 함유하고 밀폐용기에 넣은 쇠고기를 주성분으로 조제된 제품이므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류 주2)규정에 따라 밀폐용기에 넣은 쇠고기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602.50-1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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