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920 |
|---|---|
| 시행일자 | 1995-12-15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207.40-0000 |
| 품명 | Sesamum seeds |
| 물품설명 | 볶은참깨 95%,정제염 5%로 된 것으로서 연갈색 ~갈색계의 통참깨 및 분쇄된 참깨가 혼합된 것. |
| 결정사유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2류 총설에 그들 용도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 계획된 적정한 열처리를 한 것인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결국, 참깨를 볶은 것은 기름을 사용하기 위한 방법에 속하는 것이고, 소금은 방부적인 역할등을 하는 물품이므로 본물품의 주요특성은 참깨에 있다할 수 있으므로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 3(나)에 의거 참깨가 분류되는 HSK 1207.40-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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