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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87
시행일자 1995-02-0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404.10-9000
품명 Henna powder
물품설명 Henna(학명:Lawsonia inermis L)의 잎과 줄기를 채취하여 건조 분쇄한 녹황갈색의 분말.
결정사유 본품은 문헌에 Henna는 염색용식물로 알려져 있고 신청자의 용도가 염색용에 사용하다고 함으로 관세율표 제1404.10 "1.염색용 또는 유연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원료"가 분류되고 동해설서 "(6) 줄기,잎,꽃:Henna"가 특게되어 있음. 따라서 본품은 관세율표 제1404호의 분류요건에 해당됨으로 HSK1404.1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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