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87 |
|---|---|
| 시행일자 | 1995-02-07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404.10-9000 |
| 품명 | Henna powder |
| 물품설명 | Henna(학명:Lawsonia inermis L)의 잎과 줄기를 채취하여 건조 분쇄한 녹황갈색의 분말. |
| 결정사유 | 본품은 문헌에 Henna는 염색용식물로 알려져 있고 신청자의 용도가 염색용에 사용하다고 함으로 관세율표 제1404.10 "1.염색용 또는 유연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원료"가 분류되고 동해설서 "(6) 줄기,잎,꽃:Henna"가 특게되어 있음. 따라서 본품은 관세율표 제1404호의 분류요건에 해당됨으로 HSK1404.1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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