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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22760-286
시행일자 1995-02-2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604.19-9090
품명 Fish Preparation 양념 조제한 벤뎅이
물품설명 벤뎅이의 몸통부분을 절단하여 염장,숙성시킨후 고추가루,참깨,물엿 등으로 골고루 배합 한 것.
결정사유 HS관세율표해설서 제1604호 해설 (2)에 "식초.유등으로 조리나 저장 처리한 어류,생선 마리네이드(포도주,식초등으로 조제한 어류로서 향신료 또는 기타 성분을 가한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벤뎅이)로서 HSK 1604.19-9090 호에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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