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22760-286 |
|---|---|
| 시행일자 | 1995-02-27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604.19-9090 |
| 품명 | Fish Preparation 양념 조제한 벤뎅이 |
| 물품설명 | 벤뎅이의 몸통부분을 절단하여 염장,숙성시킨후 고추가루,참깨,물엿 등으로 골고루 배합 한 것. |
| 결정사유 | HS관세율표해설서 제1604호 해설 (2)에 "식초.유등으로 조리나 저장 처리한 어류,생선 마리네이드(포도주,식초등으로 조제한 어류로서 향신료 또는 기타 성분을 가한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벤뎅이)로서 HSK 1604.19-9090 호에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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