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293 |
|---|---|
| 시행일자 | 1995-08-23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101.20-0000 |
| 품명 | Tea preparation 백옥차 |
| 물품설명 | 녹차에 대나무잎,감초,연꽃열매,옥수수 수염등을 혼합 조제하여 net 2g씩 부직포백에 포장한 물품(20포/box) |
| 결정사유 | 본품의 설명서에는 당뇨병환자에게 효과가 있다는 표식이 있으나 관세율표 해설서 제30류주 1(a)항에서 "식이요법용 식품,당뇨병용 식품 또는 강화식품,식이 보조제,강장음료 및 광수"등은 이호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의약품으로 보기는 어려우며,동해설서 제2101호 (4)항에서 "커피 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을 동호로 분류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므로 이를 차조제품이 분류되는 HS 2101.2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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