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293
시행일자 1995-08-2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1.20-0000
품명 Tea preparation 백옥차
물품설명 녹차에 대나무잎,감초,연꽃열매,옥수수 수염등을 혼합 조제하여 net 2g씩 부직포백에 포장한 물품(20포/box)
결정사유 본품의 설명서에는 당뇨병환자에게 효과가 있다는 표식이 있으나 관세율표 해설서 제30류주 1(a)항에서 "식이요법용 식품,당뇨병용 식품 또는 강화식품,식이 보조제,강장음료 및 광수"등은 이호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의약품으로 보기는 어려우며,동해설서 제2101호 (4)항에서 "커피 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을 동호로 분류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므로 이를 차조제품이 분류되는 HS 2101.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