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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37
시행일자 1995-07-1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1.20-0000
품명 Tea preparation 현미녹차
물품설명 녹차잎과 볶은 현미를 대략 50%씩 혼합하여 10Mesh 정도로 분쇄한 것임.
결정사유 본품은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1호의(4)항 "차를 기제로한 조제품"으로보아 HS 2101.2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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