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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37
시행일자
1995-07-1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1.20-0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Tea preparation 현미녹차
물품설명
녹차잎과 볶은 현미를 대략 50%씩 혼합하여 10Mesh 정도로 분쇄한 것임.
결정사유
본품은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1호
의(4)항 "차를 기제로한 조제품"으로보아 HS 2101.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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