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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169
시행일자 1995-08-0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1.20-0000
품명 Tea extract preparationTea premix #2300
물품설명 차 잎을 열수로 추출.농축하여 분무.건조한 갈색의 분말에 구연산을 혼합한 것으로서 백색의 결정성분말과 갈색의 분말이 혼재된 상태 의것.
결정사유 본품은 차잎의 추출물과 구연산의 혼합물이므로 Tea extract의 조제품으로 보아야 하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1호의 (3)항에 의거 "차 추출물 및 이들의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101.20-0000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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