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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54
시행일자 1995-07-1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105.20-0000
품명 Potato flake
물품설명 감자를 증기로 찐후 으깬다음 미량의 산화방지제,유화제등을 첨가하여 편상 flake로 하여 건조한 상태.
결정사유 본품은 관세율표 해설서 제2201호 규정 "이호의 분 또는 분말, 플레이크 및 입은 생감자를 증기로 쪄서 으깬다음 이를 미세분말 또는 입상이나 소편상으로 절단한 박편으로 건조시켜서 얻어 질수도 있다. 이호의 물품은 극소량의 산화방지제,유화제 또는 비타민을 첨가하여 개량할 수 있다"에 의거 HSK 1105.2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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