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22760-559 |
|---|---|
| 시행일자 | 1995-04-25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106.90-9050 |
| 품명 | Flavor in Preparation Orange Flavor base OT-0402 |
| 물품설명 | Orange oil,Gum arabic, Oligo saccaride,Sucrose fatty acid ester,Salt,Propylene glycol,Water등으로 조제된 오렌지 향취가 나는 담황색의 미점조성 액상. |
| 결정사유 | 본품은 상기와 같은 성분으로 조제된 향미용 조제품으로서 HS 3302호에서 허용하지 않는 성분 [올리고당(10%함유):감미료]등으로 조제 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3302호의 해설내용 "이 호에는 그 물품이 향료.식품.음료공업이나 기타의 공업에서 원료로 사용되는 종류의 물품으로서 다음의 혼합물이 분류된다. (1)정유의 혼합물 (2) 레지노이드의 혼합물 (3)합성방향성 물질의 혼합물 (4)2종 이상의 방향성물질이 함유된 혼합물 (5)기타의 물품(예:올레오레진)과 상기 (1) 내지 (4)물질을 1종이상 혼합한 물품 ---- 이 유형의 비알코올성 조제품은 이 표상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한 제2106호에 분류된다"에 의거 HSK 2106.90-905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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