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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22760-559
시행일자 1995-04-25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50
품명 Flavor in Preparation Orange Flavor base OT-0402
물품설명 Orange oil,Gum arabic, Oligo saccaride,Sucrose fatty acid ester,Salt,Propylene glycol,Water등으로 조제된 오렌지 향취가 나는 담황색의 미점조성 액상.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와 같은 성분으로 조제된 향미용 조제품으로서 HS 3302호에서 허용하지 않는 성분 [올리고당(10%함유):감미료]등으로 조제 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3302호의 해설내용 "이 호에는 그 물품이 향료.식품.음료공업이나 기타의 공업에서 원료로 사용되는 종류의 물품으로서 다음의 혼합물이 분류된다. (1)정유의 혼합물 (2) 레지노이드의 혼합물 (3)합성방향성 물질의 혼합물 (4)2종 이상의 방향성물질이 함유된 혼합물 (5)기타의 물품(예:올레오레진)과 상기 (1) 내지 (4)물질을 1종이상 혼합한 물품 ---- 이 유형의 비알코올성 조제품은 이 표상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한 제2106호에 분류된다"에 의거 HSK 2106.90-905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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