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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671
시행일자 1995-11-0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Sauce preparation Pesto Sauce
물품설명 배질,카놀라유,파메산치즈,식염,마늘,물등으로 조제된 녹색 페이스트 상의 물품을 Net 850g들이 플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한 것.
결정사유 본품은 배질,치즈,카놀라유,식염,물등으로 조제된 녹색 페이스트상의 물품으로 피자 제조시 밀가루 반죽위에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토마토 소스 대신 바른후 이위에 토핑이나 치즈등을 얹어 조리하도록 된 제품으로서, 본품은 성분증 치즈가 약24~29% 함유되어 있으나,타재료와 혼합되어 치즈 고유의 성상을 상실한 상태이고, 식품공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공치즈의 규격기준(자연치즈 50%이상 함유)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며 또한 소스로 상거래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제0406호에 분류되는 치즈로 보기 어려우며, 관세율표 제2130호 (A)항에서 "이호에는 여러성분(난류,채소,과실,분,전분,유,식초,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등)으로 만들어진 특정 요리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고 규정 이에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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