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671 |
|---|---|
| 시행일자 | 1995-11-06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103.90-9090 |
| 품명 | Sauce preparation Pesto Sauce |
| 물품설명 | 배질,카놀라유,파메산치즈,식염,마늘,물등으로 조제된 녹색 페이스트 상의 물품을 Net 850g들이 플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한 것. |
| 결정사유 | 본품은 배질,치즈,카놀라유,식염,물등으로 조제된 녹색 페이스트상의 물품으로 피자 제조시 밀가루 반죽위에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토마토 소스 대신 바른후 이위에 토핑이나 치즈등을 얹어 조리하도록 된 제품으로서, 본품은 성분증 치즈가 약24~29% 함유되어 있으나,타재료와 혼합되어 치즈 고유의 성상을 상실한 상태이고, 식품공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공치즈의 규격기준(자연치즈 50%이상 함유)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며 또한 소스로 상거래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제0406호에 분류되는 치즈로 보기 어려우며, 관세율표 제2130호 (A)항에서 "이호에는 여러성분(난류,채소,과실,분,전분,유,식초,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등)으로 만들어진 특정 요리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고 규정 이에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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