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132 |
|---|---|
| 시행일자 | 1995-07-27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103.90-9090 |
| 품명 | Sauce for Salad Caesar Salad Kit |
| 물품설명 | 본품은 샐러드 조제용의 샐러드 드레싱,빵조각,베이컨 분말, 치즈 분말이 일정중량씩 각각 포장되어 하나의 set(set)로 재포장된 물품임(총중량 119g) |
| 결정사유 |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 3(b)항에는 "혼합물,서로다른 재료로 구성 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set로 된 물품으로서 (a)의 규정에 따라 분류 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를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항에 대한 관세율표 해설서상의 해설에서는 "주요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본품은 그 용도가 샐러드 조제용의 물품이므로 본품의 네가지 구성물품중 샐러드의 본 질적인 특성을 가장 많이 부여하는 것이 샐러드 드레싱이라 볼 수 있으며 총중량의 대한 구성물품의 중량비로서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므로 HSK 2103.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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