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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132
시행일자 1995-07-2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Sauce for Salad Caesar Salad Kit
물품설명 본품은 샐러드 조제용의 샐러드 드레싱,빵조각,베이컨 분말, 치즈 분말이 일정중량씩 각각 포장되어 하나의 set(set)로 재포장된 물품임(총중량 119g)
결정사유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 3(b)항에는 "혼합물,서로다른 재료로 구성 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set로 된 물품으로서 (a)의 규정에 따라 분류 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를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항에 대한 관세율표 해설서상의 해설에서는 "주요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본품은 그 용도가 샐러드 조제용의 물품이므로 본품의 네가지 구성물품중 샐러드의 본 질적인 특성을 가장 많이 부여하는 것이 샐러드 드레싱이라 볼 수 있으며 총중량의 대한 구성물품의 중량비로서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므로 HSK 2103.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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