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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2012
시행일자 1995-12-2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Sauce preparation Soy Sauce for Udon
물품설명 물,간장,소금,미린,설탕,가다랭이 가루,가다랭이 엑기스,MSG등으로 조제된 암갈색 액상.
결정사유 본품은 간장에 물,소금,설탕 및 각종 조미료를 첨가하여 제조한 것으로 우동국물에 소량 첨가하는 소스로서 사용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3호의 내용 "이호에는 여러성분(난류,채소, 육,과실,분,전분,유,식초,설탕,향신료,겨자 향미료등)으로 만들어진 특정 요리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 ---- 이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예는 다음과 같다.--- 간장,버섯소스,우스터 소스(보통 농도가 짙은 간장을 기제로 하여 식초에 향신료를 침투 시키고 식염,설탕,캐러멜과 겨자를 가하여 제조)"에 의거 HSK 2103. 90-909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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