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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2010
시행일자 1995-12-2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Sauce preparation Seasoning soy sauce
물품설명 물,간장,소금,미린,설탕,MSG등으로 조제된 암갈색 액상.
결정사유 본품은 물,간장,소금,미린,설탕,MSG등으로 조제된 암갈색 액상으로 생선의 표면에 도포한 후에 구워서 먹는 소스류의 일종이므로 HS 2103.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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