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설명 |
감자변성전분,옥수수시럽 고형분,MSG,식염,닭고기분말,코코넛오일, Spices, maltodextrin,야채(양파,샐러리,골파등)및 기타 첨가제등으로 혼합조제된 미황색 분말상의 물품임. Net 500g들이 소매포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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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본품은 감자변성전분,옥수수시럽고형분,MSG,식염,닭고기분말,코코넛 오일,spice,maltodextrin,야채(양파,샐러리,골파등) 및 기타 첨가제 등으로 혼합조제 소매포장된 것으로 온수등을 가하여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물품임.관세율표 해설서 제2104호에는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제조용 조제품"이 분류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범주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일반적으로 식물성물품(분,전분,태피오카,마카로니.스파게티 및 이와유사한 물품 쌀.식물엑스등),육,육엑스,지방,어류,갑각류,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펩톤,아미노산 또는 효모엑스를 기제로 한다. 또한 이들 물품은 상당한 량의 식염을 함유하기도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에 의거하여 HSK 2104.10-9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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