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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730
시행일자 1995-11-1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5.90-9000
품명 Vegetable mixture preparation Heater Meals
물품설명 삶아서 으깬 감자덩어리(약25%),작은 쇠고기 덩어리 (19%),버섯 (4.6%)등에 걸죽한 갈색계 국물과 소스를 첨가한 것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Net wt 13 oz/368g)한 것과 발열체와 2온스의 Water,플라스틱제 포크 ,1회용 조미료(소금,후추)가 각각 1개씩 set포장된 제품임.
결정사유 본품은 육 함량이 20%미만이므로 관세율표 제16류 "류주 2"의 규정에 16류에서 제외되며,국물을 제외한 성분중 채소가 최대 중량을 차지 하므로 채소조제품으로 보아 HS 2005.90-9000호에 분류되며, set 포장에 관하여는 통칙 3-나항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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