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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498
시행일자 1995-09-2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902.30-9000
품명 Spaghetti & meat preparation
물품설명 스파게티,beef(약8%),토마토 paste등을 혼합하여 각종 첨가제 및 향신료등으로 조리한 적갈색의 걸죽한 paste상으로 가운데 알루 미늄이 적층된 수지백에 소매포장된 것(Net 7 oz).
결정사유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902호에 이 호의 파스타는 여하한 비율로든 육, 어류, 치즈 또는 기타의 재료로 조리 또는 속을 채운 것,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예:채소, 소스, 육과 같은 기타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조제한 요리)일 수도 있다. 조리하면 이들의 기본형태를 변형시킴이 없이 유연하게 된다와 제외규정 (a)항에 전중량의 20%이상의 소시지, 육, 설육, 피, 어류 또는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의 배합물을 함유한 조제품(속을 채운 파스타는 제외)는 제16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쇠고기의 함량이 20%미만의 기타 파스타이므로 HSK 1902.3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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