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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148
시행일자 1995-07-2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9.70-0000
품명 Apple juice
물품설명 Apple juice concentrate에 물등을 첨가하여 재구성한 100% Apple juice(Net 473ml 들이 소매용 유리병 포장)
결정사유 본품은 사과juice 농축물에 물등을 타서 정상적인 천연 사과juice화한 juice(juice함량:100%)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9호의 내용 "재구성한 juice(정상적인 조성과 유사한 비종축juice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함량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농축juice에 물을 타서 얻어진 물품)도 이호에 포함한다"에 의거 HSK 2009.70-0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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