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148 |
|---|---|
| 시행일자 | 1995-07-28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009.70-0000 |
| 품명 | Apple juice |
| 물품설명 | Apple juice concentrate에 물등을 첨가하여 재구성한 100% Apple juice(Net 473ml 들이 소매용 유리병 포장) |
| 결정사유 | 본품은 사과juice 농축물에 물등을 타서 정상적인 천연 사과juice화한 juice(juice함량:100%)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9호의 내용 "재구성한 juice(정상적인 조성과 유사한 비종축juice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함량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농축juice에 물을 타서 얻어진 물품)도 이호에 포함한다"에 의거 HSK 2009.70-0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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