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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802
시행일자 1995-11-2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0511.99-9090
품명 Silkworm, dried, Dried Silkworm, Silkworm Powder
물품설명 ①누에나방과 누에나방속 누에나방(Bombyx mori)의 누에를 삶아서 건조한 것으로 길이 약3.5~4cm의 녹색을 띈 갈색계의 건조된 누에.
②누에나방과 누에나방속 누에나방(Bombyx mori)의 누에를 삶아서 건조(또는 열풍건조)후 분말화한 것으로 녹색을 띈 갈색계 분말.
결정사유 ㅇ누에는 전래적인 식생활이나 사회통념상 제02류의 육 또는 설육과 같이 통상식용으로 일반화되어 사용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제02류의 기타 육 및 육의 분과 조분으로 분류할 수는 없으며,
ㅇ이와 같은 물품은 관세율표해설서 제05류 총설 규정에 의거 일반적으로 식용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른류에서 취급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므로 제05류에 분류함이 타당함.
ㅇ또한 누에 분말은 과거 민간약용으로 인식이 된바도 있지만 근래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 식품원료로 사용이 결정된바 있고,
ㅇ건강보조용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일본의 상품분류사례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할 때 기타의 동물성 생산품으로 보아 HSK 0511.9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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