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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861
시행일자 1995-06-15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0813.40-9000
품명 Strawberry pwoder Granule type
물품설명 장미과에 속하는 딸기의 과실을 건조후 분쇄한 적색계의 Granule 분말 및 소량의 씨앗이 혼재된 상태의 것.(1.25mm 금속망체 통과율 약70%)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와 같은 제조공정을 거쳐 제조된 Granule type의 건조된 딸기 분말로서 1.25mm 금속망체 통과율이 약70%인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0813호 (A) 건조한 과실의 내용 " 이호에는 신선한 것일때는 제0807 내지 제0810호에 분류되는 과실의 건조한 것이 분류된다. 이들 과실은 일광에 직접 건조되거나 또는 공업적인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다"에 의거 HSK 0813.4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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