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508 |
|---|---|
| 시행일자 | 1995-10-02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905.90-1030 |
| 품명 | Pizza Panzerotti Pepperoni |
| 물품설명 | 구운빵 내부에 토마토 페이스트,모짜렐라치즈,페파로니(약8%)등 각종 양념등으로 속을 채워 만두형태(약15 x 6.5 x 2.5cm,중량 약125gr) 로 한것을 비닐봉지에 각각 포장하여 4개들이 지제박스에 소매포장 한 것.(Net wt 500gr) |
| 결정사유 | 제1902호에는 발효하지 않은 파스타가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1905호에는 발효된 모든 베이커리 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소시지,육,설육등의 함량이 20%이하의 물품은 동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은 발효된 구운빵 내부에 토마토페이스트,치즈,페파로니(약8%),각종 양념등으로 속을채운 베이커리제품이므로 HSK 1905.90-1030호에 분류함이 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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