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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303
시행일자 1995-08-25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1.20-0000
품명 Tea extract 천연녹차 엑기스
물품설명 차나무의 잎을 에탄올로 추출하여 얻은 녹갈색 액상의 물품임.
결정사유 본품은 차나무의 잎을 알코올로 추출하여 얻은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1.20에 "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한 조제품과 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한 조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거하여 HSK 2101.20-0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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