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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199
시행일자
1995-08-0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8.70-0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Peach preparation
물품설명
씨 및 껍질을 제거한 복숭아 과육을 으깬 후 살균한 담황색 Paste상.
결정사유
본품은 복숭아의 씨 및 껍질을 제거한 과육을 으깬후 살균한 것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4),(5)항에 의거 HSK 2008.7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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