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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657
시행일자 1995-11-0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0714.10-2010
품명 Manioc(Cassaba) chip, dried Tapioca chips
물품설명 매니옥(카사바)의 뿌리를 건조 후 껍질을 벗기고 절단한 불규칙한 크기의 조각(chip)상.
결정사유 본 물품은 카사바(매니옥)의 뿌리를 건조후 껍질을 벗긴후 절단한 불규칙한 조각(chip)상으로 관세율표에 건조한 카사바(매니옥)의 칩(chip)이 특게되어 있으므로 해당 호 인 HSK 0714.10-2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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