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657 |
|---|---|
| 시행일자 | 1995-11-02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0714.10-2010 |
| 품명 | Manioc(Cassaba) chip, dried Tapioca chips |
| 물품설명 | 매니옥(카사바)의 뿌리를 건조 후 껍질을 벗기고 절단한 불규칙한 크기의 조각(chip)상. |
| 결정사유 | 본 물품은 카사바(매니옥)의 뿌리를 건조후 껍질을 벗긴후 절단한 불규칙한 조각(chip)상으로 관세율표에 건조한 카사바(매니옥)의 칩(chip)이 특게되어 있으므로 해당 호 인 HSK 0714.10-2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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