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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261
시행일자 1994-02-1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913.90-9090
품명 Chitosan powder (Kitchin chitosan powder)
물품설명 게의 껍질에서 추출한 천연중합체인 chitin을 탈아세틸화하여 제조한 담황색 분말상
결정사유 천연중합체이므로 HS 3913.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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