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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22760-2092
시행일자 1994-11-2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5210.21-0000
품명 Woven Fabric
물품설명 Cotton 60%, Polyester 40%의 표백처리한 평직물
결정사유 Cotton 60%, Polyester 40%의 표백처리한 평직물로서 면 함유량이 50%이상이고 표백한 평직물이므로 HSK 5210.2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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